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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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490
- 담당자
- 박인혜
- 등록일
- 2012-10-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