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37
- 담당자
- 김동욱
- 등록일
- 2012-10-15
1. 개정이유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고시․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서술어가 중복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조)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 규정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고시․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서술어가 중복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조)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 규정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