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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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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6902-8116 
담당자
이창규 
등록일
2012-10-25 
1. 개정이유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훈련체계인 “기업대학” 및 스마트러닝 등 새로운 원격훈련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제고를 위한 현장훈련 요건의 완화 및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제고하는 한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따라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규채용자 및 채용예정자에 대한 현장훈련 지원요건 완화( 제4조)

나. 기업대학 및 스마트러닝 등 원격훈련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훈련과정 인정 특례제도 마련( 제4조의2)

다. 기업대학의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금 지급근거 마련(제12조의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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