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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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6902-8116
- 담당자
- 이창규
- 등록일
- 2012-10-25
1. 개정이유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훈련체계인 “기업대학” 및 스마트러닝 등 새로운 원격훈련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제고를 위한 현장훈련 요건의 완화 및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제고하는 한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따라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규채용자 및 채용예정자에 대한 현장훈련 지원요건 완화( 제4조)
나. 기업대학 및 스마트러닝 등 원격훈련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훈련과정 인정 특례제도 마련( 제4조의2)
다. 기업대학의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금 지급근거 마련(제12조의2)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훈련체계인 “기업대학” 및 스마트러닝 등 새로운 원격훈련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제고를 위한 현장훈련 요건의 완화 및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제고하는 한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따라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규채용자 및 채용예정자에 대한 현장훈련 지원요건 완화( 제4조)
나. 기업대학 및 스마트러닝 등 원격훈련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훈련과정 인정 특례제도 마련( 제4조의2)
다. 기업대학의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금 지급근거 마련(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