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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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른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93
- 담당자
- 김영훈
- 등록일
- 2012-11-16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른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내용입니다.
붙임: 재량근로 대상 업무 고시(제2011-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