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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과 
전화번호
02-6922-0958 
담당자
임세종 
등록일
2012-11-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현장 인근지역 교육장 설치비용 등 사용기준 명확화 등 사용항목 확대( 별표 2 )


 - 현장 내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으로 현장 내 교육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가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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