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2-06-29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 - 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 및 제15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 및 제15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택배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고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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