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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38 
담당자
정구봉 
등록일
2022-06-29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 - 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 및 제15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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