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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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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8966 
담당자
안유진 
등록일
2023-02-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개정안)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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