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기업일자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7218
- 담당자
- 이울림
- 등록일
- 2025-01-01
개정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예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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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