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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06 
담당자
박상보 
등록일
2004-12-30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구직등록유효기간을 각각 6월과 3월로 명시

○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공단의 사업추진실적 점검 근거 마련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기준을 통합고용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등으로 새롭게 정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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