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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용팀 
전화번호
02-503-4367 
담당자
이병성 
등록일
2004-12-30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함
- 의무고용사업주로 한정되어 있던 운영자금융자대상을 모든 장애인고용 사업주로 확대하고,
- 통근용 차량 무상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 사업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재택근로자용 작업장비 및 작업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
○ 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에 있어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 영업장소전대지원의 1인당 지원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작업지도원 자격기준을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완화하고, 수화통역비용의 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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