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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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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21 
담당자
정언숙 
등록일
2005-10-0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적립금 수준 : 과거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5년 범위내에서 적립토록 함(세부 내용 붙임 참조)
- 고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규제심사결과 : 규제 없음
* 붙임 : 1.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고시 1부.
2. 참고조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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