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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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6902-8429
- 담당자
- 정영수
- 등록일
- 2005-12-26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