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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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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서

제목
위험성평가 도입에 따른 사업장 감독체계 개선방안
담당부서
산업안전팀 
전화번호
02-504-2052 
담당자
김성빈 
등록일
2006-12-29 
 
위험성평가 도입에 따른 사업장 감독체계 개선방안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제도와 규제를 통해 수동적으로 접근하였던 방식은 최근 위험성평가 제도를 통한 접근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잠재적 위험성은 산업재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사전예방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에 대한 원인제거 및 위험요인 관리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성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고 위험요인의 관리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영국 및 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방안이다.
1980년대 말 이후 EU에서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각국의 국내법과 제도를 EU의 규정에 맞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1997년도 “제조업의 위험성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2004년 “위험성평가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등의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5년 “사업장 유해위험성평가기법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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