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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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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서

제목
S마크PL대비 안전인증현황
담당부서
산업안전팀 
전화번호
02-504-2052 
담당자
김동하 
등록일
2003-03-29 
S마크 안전인증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장의2 안전증표의 사용인증(관련조항 산안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59조의11)과 관련된 임의인증제도로서,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적극 권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S마크 안전인증제도는 그동안 선진화된 안전기술 및 품질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유럽연합의 CE마크 인증 등 해외인증을 취득코자 하는 기업에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02.7.1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PL)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S마크 인증제도는 심사기준으로 국제규격(ISO/IEC), 유럽연합규격(EN)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되며, 엄격한 시험과 검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PL제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안전인증과 PL관련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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