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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 제목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2019.10.24. 기준)
- 등록일
- 2019-10-24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담당자
- 송재우
- 전화번호
- 044-202-7736
2019년 10월 기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 다음 업데이트 일자 : 19.11.25]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 다음 업데이트 일자 : 19.11.25]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