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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22년도)
- 등록일
- 2022-04-08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김선하
- 전화번호
- 044-202-8837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입니다.
ㅇ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6호(2021.12.30. 개정 2022.1.1. 시행)
ㅇ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6호(2021.12.30. 개정 2022.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