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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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 제목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2023년)
- 등록일
- 2022-12-30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김선하
- 전화번호
- 044-202-883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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