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정(안), 일부 조문 수정에 따라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1-19 
노동부는 지난 해 11월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이 후 관련법령 개정 및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 수정으로 이를 1월9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의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동법 시행령안 제3조 제3호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개정(공안직군 폐지 추진 중)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직렬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1중 공안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1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으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조세법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시했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시행령안 재입법예고를 거쳐 법시행일인 1월28일 이전에 이를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 김영기사무관 02)2110-7113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