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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무엇이 달라졌나요?(임금근로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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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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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4-07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무엇이 달라졌나요?(임금근로시간과)
4월 6일부터 적용!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단위 기간이 3개월~6개월인 탄력근로제 신설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제란?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달라졌어요!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시간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규정 특별연장근로에도 근로자의 건강을 헤치지 않도록 강화된 건강권 보호조치를 꼭 지켜주세요.(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