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8-10-01 
  •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p: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p: Q.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명예퇴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p: 명예퇴직 명예퇴직은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고용 문화가 있던 우리나라에서 90년대부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에게 권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4p: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예: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5P: 실업급여 예외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였고,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 조치가 예견되어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P: 불가피한 명예퇴직자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