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카드뉴스
- 제목
- [카드뉴스] [1350 질문톱텐]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12-02
[1350 질문톱텐]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객상담센터 1350에 자주 묻는 질문 톱텐 Q.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주휴 수당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나무꾼 씨. 그러던 어느 날, 소중한 도끼를 연못에 빠트리고 마는데… 아니, 산신령님? 나무꾼아, 주휴수당에 대한 퀴즈를 다 맞히면 도끼를 상으로 주겠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아라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해요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면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누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바로 이것!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 전제)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 체불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금도끼, 은도끼 모두 주겠다 열심히 일한 당신, 주휴일은 재충전하면서 내일의 에너지를 준비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은 http://1350.moel.go.kr/home
- 이전글여성일자리 진짜로 좋아졌나요
- 다음글국민내일배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