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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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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서면근로계약서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최현정 
등록일
2020-11-10 
  • 서면근로계약서

서면근로계약서

내 인생에서 처음 남기는 싸인! 서면 근로계약서 사업주도 한부 근로자도 한부 꼭 나눠 가지세요! ① 꼭 들어가야 하는 것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② 벌금(500만원)을 피하려면 사업주가 -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해요.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어야 해요 - 근로계약서에 ①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해요.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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