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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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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정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1-27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9 목) 회사가 작아도 복지는 튼튼하게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원하청, 중소기업 등이 함께 복지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함께해도 대기업 사내기금 새한후 중소업체와 공동기금을 만들 수 있어요 나눠요 대기업의 사내기금도 중소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어요 커져요 중소기업을 푸함한 공동기금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커져요 가능해요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탈퇴도 가능해요 사용해요 참여한 기어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낸 비율만큼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해요 공포후 6개월 뒤 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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