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카드뉴스
- 제목
- [카드뉴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1년 → 3년)(산재보상정책과)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2-09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1년 → 3년)(산재보상정책과)
직업훈련을 원하는 산재노동자분들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그론자 작업훈련 시행규칙 개정 어떤 분들이 장해판정 예정자 중 미취업자 신체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어떤 지원을 직업훔련 수강시 훈련비용 훈련 수당 12개월까지 지원 신청기간은? 장해 판정 후 3년 이내 총 2회 참여 가능 훈련은, WWW.HRD.GO.KR hrd-nET 직업 훈련 포털에서 훈련 절차는? 근로복지 공단 관할지사 방문 ==> 훈련 신청서, 계획서 등 작성==> 상담 및 훈련 교육 선택 ==> 교육 이후 후 취업 문의 근로복지 공단 대표 전화 1588-0075 고용노동부 근로복지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