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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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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4-20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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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미니시리즈 노동법 극장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 성공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답니다 - 재취업에 성공한 W씨 이야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하던 W씨는 얼마 전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하여 기쁜 마음을 안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지만 거절당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수혜기간(90~270일)의 절반(45~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조기에 재취업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합니다. 재취업 일찍 성공하면 바로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일 것 (또는 사업 영위 중일 것)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일 것 (또는 사업 영위 중일 것) 따라서 새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 후 12개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어떡하나요? 재취업 후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활동계획서 등 1회 이상 자영업 활동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는 행위는 멈춰! 조기재취업수당이 여러분의 재취업을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고용보험 누리집: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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