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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노른자 노동법] 해고 편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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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6-08
[노른자 노동법] 해고 편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해고 편 ? 마트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 결정 후, 직원을 폐업날 해고한 사장님 ? 법인 해산이나 폐업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 ? 이별에도 예의와 절차가 있는 법! ?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 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하죠. ? 해고예고의 방법엔 제한이 없지만, 서면이 바람직합니다.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 ?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고길동 씨의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일급X30일 = 2,870,813원 입니다. ? 시급 ▶11,962(250만 원/209시간) 통상일급 ▶시급X8시간=95,694원 *단,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시간급이 원칙 ? ? 해고 예고, 이럴 땐 예외로 합니다 ? ●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 해고 안 돼요! ?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육아 휴직기간 시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예외 *근로기준법 제 84조의 일시 보상한 경우 *사업을 계혹할 수 없는 경우 ? ? ? Q1. 회사 중요 기밀을 넘겨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직원, 산전 후 휴가기간인데 해고해도 되나요? ? A.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하면 무효입니다. 위반하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어요. ? ? Q2. 태풍으로 회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직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못했는데 처벌 받나요? ? A. 천재·사변 등으로 주요 건물, 설비 등이 소실되거나 불가항력인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에서 예외됩니다. ? ? 해고엔 예고편이 중요합니다. 꼭 30일 전에 알려주세요~ [출처]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해고 편|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