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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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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른자 노동법] 최저임금 편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6-08 
  • [노른자 노동법] 최저임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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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노동법] 최저임금 편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최저임금 편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는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월급 190만원을 받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은 월 208.57시간이 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알고 이를 당사자 간 합의로 늦게 줬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 최저임금은 수습 3개월 이내라면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적용을 받습니다. ?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로는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소중한 한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 [출처]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최저임금 편|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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