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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노동법 극장]생리휴가를 거부당한 B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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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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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6-16
[노동법 극장]생리휴가를 거부당한 B씨 이야기
생리휴가 가고 싶으면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팀장, 뭘 증명해야 할까요? ? 평소 생리통이 심한 B 씨는 팀장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생리중임을 증명하라는 뜻밖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생리현상을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생리휴가가 안되면 유급휴가라도 내야할지 B 씨는 막막합니다. ? ? Q. 회사에서 생리휴가 못쓰게 해도 되나요? A.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3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Q. 생리 중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A. 증명할 필요없습니다.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생리휴가 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 ? Q. 연차에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A. 생리휴가는 연차, 월차와 무관합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무리한 근로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특정일에 대체휴무로 쉬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 Q. 회사도 고민이에요. 직원들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생리 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화, 수, 목에만 쓰도록 할 수는 없나요? A. NO! 생리휴가 가능 기간을 사업주가 지정할 수 없어요.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 ?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 보느라 생리휴가 못쓰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 ?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