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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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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가사근로자법 제정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6-16 
  • 가사근로자법 제정

가사근로자법 제정

가사근로자 노동법 앞으로 법률로 보장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6.8.공포, 1년후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강화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 근거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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