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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합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6-2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합니다! ?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사업규모: 총 9만명 지원('21년 한시사업) *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6.28.부터 신청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 첨부파일6.13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청년고용기획과).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소개합니다! ? Q.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무엇인가요? ? A.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75만원X최대 1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만,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 Q. 2021년 6월(사업공고) 이후 신규 채용만 지원하나요? ? A.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A. 2021년 6월 28일 9시부터 온라인은 고용보험 누리집 오프라인은 증빙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Q.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A. 중복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요 청년 채용시 붕족불가 ▶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층에게 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