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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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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7-05 
  •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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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아니 벌써? 2021년도 반이나 지났어요.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이 있는데요. 알아두면 유용할 주요 정책만 엄선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저녁이 있는 삶, 나에게도 가능?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2018년 3월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차례대로 적용 범위를 넓혀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세요. ▶주 52시간제 확대 자세히 보기 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이죠.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12개 직종*에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1. 적용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자세히 보기 ? 고용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대상이 예술인, 특고종사자로 순차 확대됨에도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소득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놓치지 마세요. ▶두루누리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모성보호도 더욱 두텁게!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원래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200만원 상한) 지원 산재보험은 가입은 필수!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이전까지는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산재보험이 필요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었지요.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하니 앞으로는 더 든든하게 보장될 수 있겠네요.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더 알아보기 노동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개정 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시행 우리나라가 ILO 핵심 협약에 비준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를 위해 국제적인 규준에 맞게 국내의 노동관계법도 개정을 했는데요.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법안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개정된 노동관계법 3법 더 알아보기 ① ▶개정된 노동관계법 3법 하위 법령 더 알아보기 ② ? ?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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