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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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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장애인 고용 지원정책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7-13 
  • 장애인 고용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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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지원정책

장애인 고용 지원정책 모두가 소중한 근로자이고, 우리의 동료이니까요~ 고용노동부 우리 사회는 아직 많은 장애우들이 취업의 기회를 찾고 있어요. 더 많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고용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요~ㅜㅜ 전체 고용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요~ㅜㅜ 내년부터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시 장애인 고용인원을 인정하는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 장애인 인식교육이 형식적으로 치우지치 않도록 더 강화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 사업주는 연 1회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해야 함. 또한 50인이상 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결과 제출 및 자료 보관 의무발생 장애인 근로자도 모두 소중한 우리의 동료입니다. 더 평등하고 공정하게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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