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임금명세서 개정사항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8-19 
  • 임금명세서 개정사항 안내해드립니다.

임금명세서 개정사항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궁금할 땐 급여 명세서를 보세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8조 개정)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 · 이름, 생년월일, 사업번호 등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 (상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예외 가능)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