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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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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8-22 
  •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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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 국민여러분의 청원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난해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나신 아파트 경비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 1.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노무관리 자가진단: 전국 15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대상 실시('20.6.22.~7.10.) 노무관리 실태조사: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 전반 확인('20.8.) 2. 아파트 경비원분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언으로부터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경비원과 같이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 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21.10.14. 시행) 3.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현장사례를 유형화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발표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 추진(시범사업, 9월초까지 아파트 단지 신청 접수) 4.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 조치 의무화 휴게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장소분리, 실내온도, 소음차단 등)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중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입주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 주세요. [출처]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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