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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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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9-07 
  •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미래유망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 최대 6개월 지원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구체적으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유망기업’(환경부) 등 6개 부처 24개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약 8만개 기업 ☞ [붙임2] 참조 ○ (지원요건)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 단, 단순노무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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