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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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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11-04 
  •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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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 유형 6가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아래 제재가 부과됩니다. ① (부정수급액 포함한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 (배액) 추가징수 ③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제재를 이행해야하며, 형법상 공모범으로)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허위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수급 경우)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경우 *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형1 사례 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유형1 사례 ②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형1 사례 ③ 사업(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기업 등에 종사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상실신고 후 및 고용센터에)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계약직이 아님에도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여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 허위로 작성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수급하거나,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 수급자 본인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인터넷, 모바일 포함) 유형5: 허위 구직활동 - 실제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면접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 취업이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진행 중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유형6: 기타 -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우편·방문 · 이메일: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제보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 2.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 3.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4.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신고인) → 5.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 고용노동청(지청)) → 6.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 7.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 8. 신고포상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2021.9.10.~10.8. 운영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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