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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휴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11-04
휴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노동법은 내게 맡겨!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1. 위원회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공인노무사자격심의 징계위원회 통합 운영 2.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 높이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 등에 관한 벌칙 의제 마련 3. 합리적이지 않은 제재 개선하기 피성년 후견인·피한정 후경인 또는 파산자 공인노무사 재등록 사유 개선 4. 결격 사유 개선 집행유예 선고시 집행유예기간만 결격 기간으로 한정 5. 연수교육 대상 명확화 의무대상을 자격 시험 합격 후 최초 직무 개시 공인노무사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