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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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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11-04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받으셨어요? 지금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500만원 면제!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10월 21일 ~ 12월 31일 신고: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http://miis.kosha.or.kr)으로 안전검사 신청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안전보건공단(1544-3089) 혜택: 과태료 면제, 연말까지 사용중지 처분 유예, 산업용 리프트 교체시 비용 50% 지원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1억원 한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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