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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극장]면접 본 회사에서 제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11-04 
  • [노동법 극장]면접 본 회사에서 제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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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면접 본 회사에서 제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노동법 극장]면접 본 회사에서 제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 당한 A씨 이야기 - "어? 이거 내가 제출했던 디자인인데?" 최근 A 마케팅 회사에 지원했다가 최종 불합격된 B씨. 핸드폰을 하던 중 우연히 최종면접 때 제출했던 디자인 로고가 A회사의 광고에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용된 것도 아닌데 제 디자인을 맘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제 포트폴리오를 회사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NO! 구인자는 구직자가 지원한 채용서류, 포트폴리오 등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에 제출한 서류이니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고 하는데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자체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회사로부터 제 디자인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디자인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개인의 아이디어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ippolice.go.kr 신고 상담 전화: 1666-6464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귀속하여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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