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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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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채광창, 슬레이트 지붕 수리시 안전수칙 준수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49 
담당자
최현정 
등록일
2021-11-30 
  • 채광창, 슬레이트 지붕 수리시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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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창, 슬레이트 지붕 수리시 안전수칙 준수

11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보건 기준 9가지 #1 채광창, 슬레이트 지붕 수리시 안전수칙 준수 -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21.11.19.) -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 '19~'20년 공장·축사 등의 지붕공사 중 추락하여 사망한 노동자 총 91명 * 공장 지붕(36명), 건축공사(21명), 축사 지붕(20명), 기타(14명) 가을(9~11월)과 봄(3~5월)에 주로 발생 '21년 한 해 총 38명이 지붕공사 중 추락하여 사망(10월 기준) 채광창,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사망한 노동자가 12명으로 특히 주의 필요! 채광창, 슬레이트 등 깨지기 쉬운 지붕재 공사 핵심 안전수칙 ① 고소작업대, 이동식비계 등을 활용,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② 작업통로용 발판(30cm 이상)과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③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지붕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설치 ④ 작업자는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안내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 등록증 보유 및 지붕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 - 건설업의 경우 본사 산재관리번호로 신청 ㅇ 지원조건 - 지원금액: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ㅇ 지원품목 세부 기준 - 알루미늄 합금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 성능 및 제작기준에 부합한 제품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안내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제출(clean.kosha.or.kr) 또는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방문 ㅇ 지원조건: (사업주) 신청 → (공단) 투자계획 확인 및 보조금 결정 → (사업주) 시설개선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 → (공단) 투자완료 확인 → (사업주) 보조금 지급받음 ㅇ 문의처: 대표전화(1544-3088), 지역별 문의처 참조(clean.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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