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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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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극장]막말하는 고객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11-30 
  • [노동법 극장]막말하는 고객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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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막말하는 고객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미니시리즈노동법 극장 막말하는 고객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 입주민의 폭언이 두려운 A씨 이야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아파트 동대표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 주차장내 불법 주차 단속 후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는 입주민이 나타나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죠? "아파트 경비원도 입주민의 폭언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YES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객 등의 폭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뿐 아니라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등(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참으라고만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폭언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보호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호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가 폭언의 고통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입주민도, 고객도, 사장님도 폭언은 NO!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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