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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21년 11월 19일부터 필수업무 종사자법 시행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11-30
‘21년 11월 19일부터 필수업무 종사자법 시행
‘21년 11월 19일부터 필수업무 종사자법 시행됩니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보호·지원 방안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 필수업무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