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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11-30 
  •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ㅇ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급,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ㅇ 교부하는 방법은? -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블로그로 GO! (blog.naver.com/molab_s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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