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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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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체불임금 지원제도 어디까지 알고있니?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2-17 
  • 체불임금 지원제도 어디까지 알고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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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원제도 어디까지 알고있니?

복잡한 정책 쉽게 알려주기 체불임금 지원제도 어디까지 알고있니? 우리 회사 사정으로 몇달째 월급이 안나오는데,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양한 임금체불 지원제도가 있는데 도움 받아봐~ 임금체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울 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이 채불된 재직자 또는 퇴직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체불액 범위에서 생계비 융자(최대 1천만원, 이자율 연 1.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comwel.or.kr 사업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 지원해요 체불 임금 등 대지지급금 제도 도산대지급금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 등이 인정된 경우 ? 퇴직근로자만 지원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의 체불이 확인된 경우(법원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확인서 등)? 퇴직근로자, 저소득 재직 근로자 지원 최종 3개월분 임금 지원 최대 2,100만원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장님을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채불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사업주당 최대 1억원(근로자 1인당 최대 1천만원,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융자금지급 사유확인 신청 ? 지방 노동관서(1350) 융자 신청 ? 근로복지 공단(1588-0075)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없도록 집중지도 기간(1.10~1.30) 더욱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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