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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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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코로나 확산으로 일손을 부족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3-17 
  • 코로나 확산으로 일손을 부족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코로나 확산으로 일손을 부족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일손인 부족한데 주52식나 어떡하죠? 특별연장근로 가능해요 주최 64시간까지 가능 사전에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고나 인가 필요 예외로 사태가 급박한 경우엔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 가능 직원의 건강권 보호조치는 필수!! 1. 건강검진 관련 조치를 실시해주세요! 사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통보 요청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아래 세가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지켜주세요!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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