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카드뉴스
- 제목
- [카드뉴스] 코로나 확산으로 일손을 부족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2-03-17
코로나 확산으로 일손을 부족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일손인 부족한데 주52식나 어떡하죠? 특별연장근로 가능해요 주최 64시간까지 가능 사전에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고나 인가 필요 예외로 사태가 급박한 경우엔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 가능 직원의 건강권 보호조치는 필수!! 1. 건강검진 관련 조치를 실시해주세요! 사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통보 요청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아래 세가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지켜주세요!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