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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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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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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2-03-17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되는 거죠?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화물차주 7.1일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필수팁 사업주 분들은? 신규적용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간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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