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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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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고충처리위원회 안내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3-17 
  • 고충처리위원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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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안내

도저히 못참겠는데… 사표내야 하나? 잠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고충처리위원회, 우리 회사에도 있다구요?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자’,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특히,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Who is 고충처리위원? 노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사용자가 위촉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업무 전념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상담과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한 처우 각종 업무 스트레스 등 신고인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드려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고충이 있는 근로자와 회사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써, 공식적인 답변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을 근로자로부터 청취한 후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처리결과를 통보 의무 개인의 고충사항이 다수 또는 전체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노사협의회에 고충을 신고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과 같은 사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규정에 따른 대응 직원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제도(EAP)는 이미 많은 기업의 중요 관심사입니다. 직원의 고충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역량과 생산성과 연결되죠! 저의 고민을 들어주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노사의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 발견해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직장 내 고충,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도움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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