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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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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했다고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3-17 
  • 실업급여 부정수급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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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했다고요?

생계가 어려워서 착오가 있어서 잘 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했다고요? 혹시 나도 부정수급자?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 받도록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신고했어요… 자발적 퇴사·이직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신고로 부정 수급 해당! 지인 회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일을 도와줬어요.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했을 뿐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 필요 미신고시 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수급에 해당!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됩니다.”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온라인 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방문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 부정수급 실명 제보자 포상금 최대 500만 원! 실업급여 부정 수급 더 자세한 내용은? www.ei.go.kr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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