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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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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1 근로계약서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4-05 
  •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1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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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1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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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초 노동질서 캠페인 #1 근로계약서

4대 기초 노동질서 현장예방점검의 날 #1 근로계약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한다는 그것 Q1.질문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안지키면 500만원 이하 벌금 Q2.질문있어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은요?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지급 방법,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지키면 과태료 50만원 휴게시간, 휴일,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 안지키면 과태료 30만원 Q3.질문있어요!!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 보존해야할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결정서류, 고용 해고 퇴직 서류, 그 외 중요서류 - 안지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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