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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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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4-13 
  •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내연자동차산업, 석탄사업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에 우리회사 일자리 감소가 걱정된다면?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1인당 - 최대 300만원, 지원 - 교육지등 지원(재직자의 직무 심화 및 전환 훈련, 이직 및 전직 관련 교육비등), 요건 -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 교육 등 실시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기업당 - 최대 5억원, 지원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 지원(임차비50%) (근로자교육, 복리후생시설등), 요건 - ①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기간+1개월), ③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신청하세요 *’19년 이후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기업규모 무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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